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수에서 사망·사직·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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