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질의 및 검토의견 요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질의의 선행, 재적 5인으로 구성될 것이 법률상 예정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5인의 재적이 충원된 상태라야 해당 행정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법률상 예정된 5인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성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