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