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

재적위원이라 함은 그 문언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카합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