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법이 정한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