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3인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 출석 및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모두 의사정족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1항,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3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이외의 상임위원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