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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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
그리고 현행 규정에 10억 원 미만 수의계약은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데 실제로 모든 부동산 친일재산 매각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점검해서 다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제도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절차 위반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수사의 본질―예를 들면 무혐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다든지 유죄를 무혐의로 만든다든지―에 관한 이런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상 처리하지 않고 그 행위자인 경찰로 도로 이송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사기관 중에서 경찰만 대상으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라든지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나 수사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에 관해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자체도 역량이 미흡하고 또 제도적인 근거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수사기관의 비위 문제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피해자들도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수사기관 비위 사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사를 통한 정권 로비로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의혹 그리고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로 여러 개의 대형 은행 회장이나 고위 임원진들이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한 그런 로비가 진행이 됐고 또 인사청탁을 했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관련 기록 이런 것을 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 인사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왔다 갔다 했다면 이것은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기존에 무혐의 종결을 권익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TF 결과 내용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이 되고 담당 실무자 판단은 묵살됐고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끼워 넣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정승윤 사무처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또 충격적인 것은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실무진 고 김 국장이 조직 내에서 발언권 제한당하고 제지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권익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때 이게 단순히 그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겁니다.
지난번에 헌재에 박상용 검사가 탄핵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런 조작 수사라든지 공작 기소에 관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국정조사와 그리고 수사에 의해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법무부에서 적절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헌재에 박상용 검사가 탄핵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런 조작 수사라든지 공작 기소에 관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국정조사와 그리고 수사에 의해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법무부에서 적절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장관께서 해야 할 조치고 오히려 우리들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선서 거부 이유로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거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법무부장관께서 해야 할 조치고 오히려 우리들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선서 거부 이유로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거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난 6일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당연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대행이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그런 잘못된 사례다 주장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 SOC가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예를 들면 위례신사선 같은 지하철의 경우에 SOC 건설이 멈춰 가지고 민간투자를 진행하다가 민간투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민간 회사들이 계속 서울의 교통 SOC 사업을 포기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아시나요?
일단 오늘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역사적인 날이라 그에 검찰의 입장으로, 검찰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의 검찰권 남용 그리고 조작기소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형사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또 법무부에서 따로 그런 진상조사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상설특검도 해서 그러한 잘못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사실상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청 해체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동안 해 왔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냐?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소청법·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되는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졌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종언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호한 개혁을 우리 국민들께서 명령하셨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소청법·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되는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졌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종언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호한 개혁을 우리 국민들께서 명령하셨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 가지고요.
북한이 먼저 신청하고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유네스코 신청도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북한에 선수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등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두 부처에서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씨름을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씨름처럼 공동 등재를 해서 유네스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유산청이나 문체부에서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5년 10월에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대한민국도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산청에서도 움직였고 문체부에서도 움직여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도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를 신청한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걸 들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헌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헌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차 특검을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인력이 투입된다, 국고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일가에서 행한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이런 국가적 비용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나 혼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고속도로가 휜 데에는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고속도로가 휜 데에는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준비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 창원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특검의 수사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특검의 수사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법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2025
헌법존중 TF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사법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고 가장 중요한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통상의 법원에서도 이런 기각이 그동안 예를 보면 지나치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을 종식하려는 국민의 명령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을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이를 불허했다고 내부망에 올렸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정영학의 엑셀 파일을 증거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미 검사는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고 박영진 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고 김창진 검사는 김건희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런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과거에 정치공작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을 기화로 사실상 집단항명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판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른 것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어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1심 판결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힘이 사실상의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관세협상은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속하게 빨리 시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 등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약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우리는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비겁하다, 사실상 법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헌의 포고령에 대해서 응소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11~1시 그사이 2시간 동안, 그동안에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까 이것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이 계엄을 합헌으로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계엄, 계엄법 규정에 따른 계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대법원의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헌이라면 법원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님도 오늘은 말을 뒤집었지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시의 언론보도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응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위헌의 포고령에 대해서 응소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11~1시 그사이 2시간 동안, 그동안에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까 이것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이 계엄을 합헌으로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계엄, 계엄법 규정에 따른 계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 2시간 동안 사법부와 행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입법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 내란에 대한 3부의 입장이 뭐였는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11시에 발령이 됐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국회와 정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시에 나온 이 비상계엄 포고령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사실상 똑같은 유형입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그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서……
당시에 똑같은 유형의 계엄군이 국회 침탈한 그 행위는 광의의 폭동으로 봐서 내란이다, 인정을 이미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조차 제대로 된 말씀을 못 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당시에 현직 판사로서 이 사건에 비켜났다 생각합니다.
법조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조배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사위 국감에서 윤 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특검 수사로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될 것이지 오히려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차장님, 검찰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차장께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후에 이프로스 등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감에서 검사장 등 책임 있는 검찰 지도자급들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원대 복귀하겠다 그런 입장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차장님, 검찰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차장께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후에 이프로스 등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감에서 검사장 등 책임 있는 검찰 지도자급들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원대 복귀하겠다 그런 입장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면 과일이나 음식을 먹게 해 줬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듣던, 대북송금에서도 비슷한 사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큰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는 법정의 증거에 의해서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남욱의 법정에서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력을 가지는데요.
또 남욱이 2022년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은 진술을 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지금 다 신빙성이 없어지고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다 엎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결국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전 지사를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 수사였다라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의 공통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의, 지금 검찰개혁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내부의 권력남용을 막는, 물론 입법으로도 필요하지만 자정작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의, 지금 검찰개혁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내부의 권력남용을 막는, 물론 입법으로도 필요하지만 자정작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오남용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같은 또 다른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내부 개혁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 놓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일치하는 이런 입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처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공수처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내부의 단호한 조직 기강을 잡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시고 아울러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강화 방안 그리고 검찰 출신 고위직의 내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든지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내부의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구나 이런 내부의 흐름이 있다면 공수처의 기강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서 동조자들, 관련자들 확인해서 징계하고 법적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수처 내에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의혹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의 휴대폰이나 또 800-7070 내선번호를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 내겠다 하면서 사실상 청구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자리가 처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처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수처 내에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의혹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의 휴대폰이나 또 800-7070 내선번호를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 내겠다 하면서 사실상 청구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회의록을 공수처에 제출은 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가 사실상 자기의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이 회의록 요청하니까 회의도 없이 바로 하루 만에 제출했더라고요.
권익위가 공수처를 매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까지 열면서 늑장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수처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철환 위원장 언제 소환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종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환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권익위에 전원위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이것을 또 전원위 안건으로 회부를 했어요.
이것도 사상 유례없는,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회의록을 공수처에 제출은 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가 사실상 자기의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권익위에 전원위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이것을 또 전원위 안건으로 회부를 했어요.
이것도 사상 유례없는,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회의록을 공수처에 제출은 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가 사실상 자기의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이 회의록 요청하니까 회의도 없이 바로 하루 만에 제출했더라고요.
권익위가 공수처를 매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뻔뻔하게 정치공작을 일삼던 엄희준 지청장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증인을 사실상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감찰까지 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 당사자가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증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익제보자들을 사실상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과 그 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덮었습니다.
당시에 강혜경 증인이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창원지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관한 사건의 한 80% 이상 수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창원지검은 애꿎은 공익제보자만 피의자로 만들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선후보를 윤석열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도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이것을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사실상 주가조작에 관여했고 배분했고 그 이익을 나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핵심 증거를 검찰이 누락한 그 사실조차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빌붙어서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그 대가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사실상 주가조작에 관여했고 배분했고 그 이익을 나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핵심 증거를 검찰이 누락한 그 사실조차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빌붙어서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그 대가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는 좀 부적절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앞으로 뇌물을 줄 때 배우자를 통해서 주면 면죄부 받는다, 검찰이 그것을 국민에게 확인해 줬다 이렇게 인상을 줬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나와 주십시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사실상 이재명 후보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변론하는 김광민 변호사를 협박하고 또 주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검찰이 그동안 불공정하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검찰이 총동원돼서 억울하게 정적 제거용 그리고 그 측근들에게 공작 기소까지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이렇게 정권에 부역한 검찰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성해야 되는 것이 검찰입니다.
배상업은 안 나왔나요?
신용해 증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금지 또 정치인들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박성재 장관 지시로 그 문건이 삭제되었는데 이게 다시 복구가 되어서 이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신용해 증인께서 당시에 법무부 교정본부장 하고 계셨지요?
공익제보자는 피의자로 만들고, 피고인으로 만들고 사실상 범죄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말 희한한 그런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행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현재 창원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불법 의혹에 대해서 감찰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장님.
사실상 이 사건의 본류는 윤석열·김건희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이 사실상 덮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제보하고 열심히 증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익신고를 한 참고인에 대해서 피의자로 곤욕을 치르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수사를 한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대구고등법원장님,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내란이나 특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장님이 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동안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참여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란의 밤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헌법상의 책임, 내란 종식에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실상 내란의 밤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법원의 재판이 ‘12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지귀연 판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해서 수사 대상만 총 35개고요 그리고 관련된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증인 숫자를 세면 그야말로 수백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담재판부가 없다면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 각 재판부가 각자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재판의 통일성·정합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릴 수 있고 그 결과 사법부의 공정성과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법원장님, 국민의힘 위원과 또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특검 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 김상현 이병은 당시에 집체교육, 적성검사, 경계작전교육 등을 받지 못한 채 육군 12사단 GOP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근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입을 했다라고 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간부들과 선임들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했다고 질타를 하고 또 업무 미숙을 핑계로 김 이병에게 암기를 강요하고 협박, 모욕 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부대의 이런 괴롭힘을 일삼는 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김 이병은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형법상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일반이적죄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자체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이적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가지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 행위는 한미동맹을 명백히 해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집단방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용현 장관은 무인기를 한미연합사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인기 침투 자체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이적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가지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 행위는 한미동맹을 명백히 해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집단방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용현 장관은 무인기를 한미연합사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신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버젓이 이적행위를 그때 국방부가 자행을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를 한 것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장관님도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산기록을 조작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사안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조은석 주심위원이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불법적인 감사결과보고서가 외부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전산기록 조작, 직권남용으로 거기에 관여한 세 사람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피의자가 어디 국감장에 와서 그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도 이게 최근에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결론을 짜 맞췄다, 그런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사정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공직자들을 정말 고문에 가까운 강박·압박으로 감사를 하는 것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 법무부에 모인 그 간부들과 법무부장관은 이런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참여했던 간부들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 내용이나 지시 등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 법무부에 모인 그 간부들과 법무부장관은 이런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참여했던 간부들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 내용이나 지시 등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화수행죄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힘 의원들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8명만 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되돌아가는 등 사실상 계엄 해제에 불참했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힘 의원들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8명만 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되돌아가는 등 사실상 계엄 해제에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힘의 내란 동조 행태고 적어도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을 일으킨 핵심 우두머리의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12월 4일 반대했습니다.
예, 저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세미나, 법무부 감찰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료 일체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국감 그리고 오늘 법무부 국감에 사실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거나 그리고 불출석사유서가 법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추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당시의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도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으나 실제로 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당시에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때 국회로 왔는데 국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정치인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처럼 수거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덕수라든지 국무위원들은 웃으면서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행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무회의의 내란 동조 행태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당시의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도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으나 실제로 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당시에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때 국회로 왔는데 국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정치인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처럼 수거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덕수라든지 국무위원들은 웃으면서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행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국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머무르면서 사실상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당시의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헌법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국회는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국민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국회는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국민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12·12 사태의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도 이 자리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형법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란죄의 주요 요소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사당을 병력 봉쇄, 출입 금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12·12 사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포고령의 1조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한 내란 구성 요소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헌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후보를 당선 전에 기소해 놓고 재판을 진행시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쫓아내면 사실상 정적 제거용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자신이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을 한 사안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했고 또 저의 토론 발언마저 중간에 방해를 해서 제 발언을 멈추고 사실상 그때 정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발언과 동료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석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명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고 내란 공범이다, 계엄을 막지 못한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전체 다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1분만 더 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화두가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 나가고 스스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적인 책무임을 명심하시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나경원 위원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제가 날짜를 좀 잘못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착오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을 죽 찾아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에 사법부 바치려 하면 탄핵 대상이다’,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위원이 당시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발언한 기사들이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위원은 자신이 탄핵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고 그거야말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을 죽 찾아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에 사법부 바치려 하면 탄핵 대상이다’,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위원이 당시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발언한 기사들이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위원은 자신이 탄핵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고 그거야말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께서 지금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증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소급효로 위헌·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위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위증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도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세 사람,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이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CCTV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도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세 사람,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이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CCTV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도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세 사람,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이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앞으로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수원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 이재명 전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서 진술 조작과 증인 회유 등 사실상의 공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2023년 6월 18일경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교도관의 진술 그리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당시 검사실 내에서 연어회덮밥·연어초밥 등, 수용자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법무부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발 국기 문란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법사위에서 왜 관봉권 띠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함께 이 사건의 검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지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윤석열 정권 동안 있었던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에 동원되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당위성을 웅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루어진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확실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이 관봉권 띠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발 국기 문란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법사위에서 왜 관봉권 띠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함께 이 사건의 검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지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윤석열 정권 동안 있었던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에 동원되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당위성을 웅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건진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수사 도중에 핵심 증거를 은폐했다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희대의 검찰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봉권 띠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건진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수사 도중에 핵심 증거를 은폐했다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희대의 검찰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봉권 띠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발 국기 문란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거업자 진술서, 구글 타임라인 등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김용과 정진상은 무죄고 정치검찰 공작 기소의 희생양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반부패 1부·3부 부장으로서 대장동의 조작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급 검사입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동규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를 조작해서 진실 규명을 지연하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비슷한 의혹이 있습니다.
철거업자 진술서, 구글 타임라인 등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김용과 정진상은 무죄고 정치검찰 공작 기소의 희생양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반부패 1부·3부 부장으로서 대장동의 조작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급 검사입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동규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를 조작해서 진실 규명을 지연하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비슷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임 검사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동규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를 조작해서 진실 규명을 지연하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비슷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임 검사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는 자신이 과거 핵심 증거라고 내세웠던 구글 타임라인의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알찬 참고인, 증인석에 서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의 희생양이 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김용·정진상 두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와 진술이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김용·정진상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검찰은 김용과 정진상이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로부터 3억 원 그리고 9000만 원 등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남욱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기존 두 사안에 대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의 희생양이 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김용·정진상 두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와 진술이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김용·정진상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검찰은 김용과 정진상이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로부터 3억 원 그리고 9000만 원 등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남욱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기존 두 사안에 대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는 검찰의 김용 부원장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게 검사가 잘못했냐 수사관이 잘못했냐,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요.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 모르게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건진법사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유착과 뇌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부지검이라는 검찰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17일에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관봉권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진술 세미나 등 각종 증거 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것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봉권 띠지 사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개혁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진술 세미나 등 각종 증거 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것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봉권 띠지 사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개혁의……
오늘도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가 다시 재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왜 지금 다시 증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고 그리고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실상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드러날까 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왜 지금 다시 증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고 그리고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실상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드러날까 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진술 세미나 등 각종 증거 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께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체계에 대한 오해고 헌법 규정의 취지를 잘못 안 거다,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각종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나경원 위원께서도 진정 법사위의 간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내란 세력에 가세한, 적어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한 그런 일련의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의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본청에 집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뒤돌아서서 사실상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법사위 간사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태를 하지 않겠다, 적어도 그런 보장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국권 침탈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을 침범해서 사실상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그런 12·12 사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은 내란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각종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나경원 위원께서도 진정 법사위의 간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내란 세력에 가세한, 적어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한 그런 일련의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의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본청에 집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뒤돌아서서 사실상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그런 권력의 화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검찰독재 국가로 진행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이전에도 또 권력과 야합해서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졌고 이번에는 검찰과 최고 권력이 야합을 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신들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에 굴복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와 뇌물, 여러 가지 각종 부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해 온 것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앞당겼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덮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데도 사실상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야합한 검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고 자초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윤동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과 통화도 하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접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민주당 위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국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부상까지 입고 계엄 해제를 할 그 당시 나경원 위원은 국회 문밖에서 돌아가면서 계엄 해제에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힘 의원 40인 중의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격노했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격노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휘나 기록 회수에 관여했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실이 그 당사자들의 자백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증·감법에도 보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증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증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격노했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격노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휘나 기록 회수에 관여했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기간을 법원이 대폭 줄인 것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발본색원하는 일차적인, 최후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처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또 법무부는 내란 세력들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 치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틀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또 법무부는 내란 세력들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 치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틀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또 법무부는 내란 세력들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 치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틀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확대, 수사기간의 연장, 수사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 있는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법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철저한 특검 수사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 있는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법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철저한 특검 수사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죄자들 단죄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국정농단·수사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확대, 수사기간의 연장, 수사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국정농단·수사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확대, 수사기간의 연장, 수사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 있는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국정농단·수사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체포영장이나 특검의 조사 구인에 불응을 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구치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특별히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없는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장관님, 어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방문에서 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행해지는 시간이나 장소 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특혜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접견 시간을 보면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6시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사실상 검찰이 정치공작에 가까운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예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세미나나 연어 파티 등을 해서 증거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됐고 또 배상윤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사실상 무관한데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이 평가한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한 증거로 그 기준을 상향해서 제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전 정권에서 사실상 검찰이 정치공작에 가까운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예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세미나나 연어 파티 등을 해서 증거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됐고 또 배상윤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사실상 무관한데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이 평가한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한 증거로 그 기준을 상향해서 제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건희의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내지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황제조사를 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범죄를 은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혐의,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 지귀연 재판부의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혐의,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 지귀연 재판부의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의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에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정쟁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그런 링크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해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휴대전화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스미싱에 대한 대책 잘 세우고 있습니까?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그리고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민에게는 소비쿠폰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이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그리고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민에게는 소비쿠폰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이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소비쿠폰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생회복과 검경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 가장 적임자다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국민의힘박수영……
윤태준 소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저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일본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지만 이행을 한 기업이 거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의무화를 취소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과 일반주주의 사용이나 참여도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적으로 부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만 하더라도 검찰의 조작수사·공작수사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금 사실상 화두가 되고 있고 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요.
김건희 사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16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다 무혐의했거나 수사조차 안 했거나 조사를 해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검이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사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16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다 무혐의했거나 수사조차 안 했거나 조사를 해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검이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무능했거나 아니면 교활했거나 정치권력에 굴복한 그런 하수인이었거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자정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내부의 감찰을 요청했는데 차관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서 수사하는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검찰의 정치공작에 가까운 그런 수사였고.
또 최근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것은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진술세미나, 연어·술 파티 등을 회유했던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작 사례의 대표적인 사안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다, 대장동 수사가.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공작이나 또 조작수사를 통해 거기에 없는 죄도 만들어 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공작이나 또 조작수사를 통해 거기에 없는 죄도 만들어 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서 수사하는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에 관여됐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에 관여됐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주십시오.
검찰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많이 상정이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생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혁이라든지 다양한 민생법안이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가 민생법안만큼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그런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고유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커졌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고유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커졌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정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이 최근에 허위·조작·표적 감사로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 재판에서 감사원의 이런 허위·조작 감사 정황이 드러났고요.
2024
바로 일주일 전 우리나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혼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안건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전 발생한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공직자·배우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3년 등의 벌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사적 공간에서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라는 걸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근은 부인하고 모른 체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