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우리는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비겁하다, 사실상 법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약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우리는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비겁하다, 사실상 법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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