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폭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12·12 사태의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도 이 자리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폭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12·12 사태의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도 이 자리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