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서 국권 침탈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을 침범해서 사실상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그런 12·12 사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은 내란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각종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나경원 위원께서도 진정 법사위의 간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내란 세력에 가세한, 적어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한 그런 일련의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의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본청에 집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뒤돌아서서 사실상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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