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비상계엄 때 포고령의 1조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법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란죄의 주요 요소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사당을 병력 봉쇄, 출입 금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12·12 사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포고령의 1조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한 내란 구성 요소의 증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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