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상 내란의 밤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헌법상의 책임, 내란 종식에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