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기관 중에서 경찰만 대상으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라든지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나 수사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에 관해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현재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제도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절차 위반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수사의 본질―예를 들면 무혐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다든지 유죄를 무혐의로 만든다든지―에 관한 이런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상 처리하지 않고 그 행위자인 경찰로 도로 이송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사기관 중에서 경찰만 대상으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라든지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나 수사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에 관해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자체도 역량이 미흡하고 또 제도적인 근거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수사기관의 비위 문제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피해자들도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수사기관 비위 사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