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