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헌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후보를 당선 전에 기소해 놓고 재판을 진행시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쫓아내면 사실상 정적 제거용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