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께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체계에 대한 오해고 헌법 규정의 취지를 잘못 안 거다,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