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집단방위 책무가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인기 침투 자체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이적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가지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 행위는 한미동맹을 명백히 해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집단방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용현 장관은 무인기를 한미연합사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