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증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증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국회 증·감법에도 보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증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증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격노했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격노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휘나 기록 회수에 관여했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