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증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증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소급효로 위헌·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위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위증해도 된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