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세금 발언
2026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두 분 단체장들께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지역에서의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최대주주에 대한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있었던 경영권 관련 프리미엄이 평가된 M&A 과정에서의 예들을 보면 지난 8월 2일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가 선정이 됐는데 한양증권 지분의 29.6%를 2448억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당 6만 5000원으로 계산할 때 한양증권의……
이번에 정부가 상증세 개정안을 가져온 걸 보면 우리 경제나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또 여당 위원님들도 대통령실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없어서 이 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럴 때는 우리 민주당을 믿어서 제출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게 2014년도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실시해 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다행히 그냥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시 들고 왔어요.
밸류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밸류업 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세를 통해서 조세지출을 늘려야 되는 이런 정도의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꿔야지요.
국세청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상증세법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달,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부자감세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정부가 경직성 예산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감세는 또 감세대로 해야 되겠고 건전재정도 이루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재정 트릴레마에서 전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트릴레마를 깨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부자감세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인데 법인세 1% 인하한 것을 가지고 부자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22년도에는 정권 교체기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세수 추계를 너무 적게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든가 아니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예납할 수 있게 하는데 23년도, 차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결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소, 감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결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소, 감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세수결손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출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위기는 상시화되고 있고 인구위기 또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패했던 단순한 감세정책이나 규제 완화 같은 것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조세·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통화에 이르는 모든 경제정책을 종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극복을 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의정활동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영국 정부가 지금 새 내각이 들어선 지 한 달 정도 되고 있지요?
한 달도 채 안 됐나요?
그런데 리즈 트러스 총리가 주로 감세 정책 내놓고 그다음에 재정지출 줄이고 복지 축소하겠다 이렇게 내놔서 이게 그냥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 영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경제 침체까지 불러일으킬 상황이 전개됐었다 하는 보도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국채 매입 방안을 긴급 대책으로 발표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재국의 정책 현황 흐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2018
왜냐하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는 한 34% 수준의 실효세율을 20%대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31% 이상 아닙니까?
실제로 감세정책보다는 증세정책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서 구인난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놓을 일본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정책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개혁도 했지요?
2017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 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KIC가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할까요, 4년 동안 법인세법을 위반해 가지고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4억을 부과받았는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세법을 제대로 몰라서 법인세를 못 낸 이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이게 질 것이 뻔한데 조세심판원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 또 국세 비중이 낮은 연방국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OECD 국가 평균이 한 47%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가 인하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수 국가가 인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19개 나라가 인하했고……
내국세가 4년 동안 24%가 증가했는데 담뱃세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61.9% 늘었고.
소득세는 44.9% 늘어난 데 비해서 법인세는 18.8% 늘어난 겁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요, 무슨 세수가 늘어난 게 전부 박근혜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최저한세율 올린 것 그동안 박근혜정부 때 정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다.
우리 야당이 예산안 붙잡아 놓고 민생 발목 잡는다는 욕먹어 가면서 최저한세율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1%, 2%씩 올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 없었다면 법인세는 이렇게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으니까 박근혜정부의 4년간은 어땠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쭉 봤어요.
내국세가 4년 동안 24%가 증가했는데 담뱃세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61.9% 늘었고.
소득세는 44.9% 늘어난 데 비해서 법인세는 18.8% 늘어난 겁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요, 무슨 세수가 늘어난 게 전부 박근혜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최저한세율 올린 것 그동안 박근혜정부 때 정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다.
우리 야당이 예산안 붙잡아 놓고 민생 발목 잡는다는 욕먹어 가면서 최저한세율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1%, 2%씩 올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조세부담률이 MB 정부 이후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18%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19% 이상까지 올라갔던 게.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비중이 한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인세 비중이 소득세보다 높았는데 2011년부터는 이게 하락을 해서 2012년 이후에는 이렇게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추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증세나 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그러니까 12조가 넘는 이 기부금들은 사실상 국고로 수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공익을 위해서 이쪽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더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2016
이걸 감세로 바꿔 주면 플러스가 돼서 0.23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서 거둘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했을 때의 경제효과가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의 지출승수가 0.40인데 지금은 0.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2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
감세를 했어요.
그 감세효과가 지금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돌려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
감세를 했어요.
그 감세효과가 지금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돌려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재정포럼 2005년 11월호에 전문이 실렸는데, 여기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조세승수는 마이너스 0.23이고 지출승수는 0.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감세로 바꿔 주면 플러스가 돼서 0.23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서 거둘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했을 때의 경제효과가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의 지출승수가 0.40인데 지금은 0.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2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요.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고수익 법인들에 대해서 또는 초고수익 법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논의를 하자 하니까 또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유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에 법인세 인하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년째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 2만 달러대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선 박근혜정부가 폈던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양적완화정책, 증세 없는 복지정책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보강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지금 전경련은 법인세 세율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장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주요 당직자들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다가 한 이야기들을 보면 ‘법인세 인상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철 부회장이 우리 기재위의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전경련에다가 ‘우리는 약속 지킨다’ 이런 사인 보내는 겁니까?
이것 좀 의아합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나선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왜 법인세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3일 날 전경련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다섯 가지 오해’ 이런 보도 자료 배포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법인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대한 관리 감독 또는 감시 이런 것들이 훨씬 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이라든가 또 법인세법 이런 조항에 따라서 공익법인 및 재단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것 몇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상증세법 50조의2에 따라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를테면 과징금이라든가 시정명령 이런 부과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피조사자가 동의의결제도라고 동의의결을 신청해서 이를테면 공익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사업이라든가 산학협력이라든가 정부 정책 홍보 또 중소 사업자 지원 이런 데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얻어서 그런 제재조치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중에 이를테면 지정기부금단체나 이런 데에 출연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처벌받을 것을 면하면서 대신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34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 있는 기관은 선관위겠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보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제출 받으셨어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TV․DTI의 완화였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이 되기보다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데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로 갔고 또 양적완화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베는 대신에 임금 인상 정책이라든가 증세―거의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만―그다음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환경을 방만하게 만든 이 후과를 지금 우리 경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주열 총재께서 한은을 맡아온 2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우리 한국경제가 쓸 수 있는 금리의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리고 있습니다.
2015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인식 또 원인 분석, 거기에 대한 대책 부재, 전략 부재, 실행력 부재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증세에 대한 반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가 성장이 돼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이 확충되는 구조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견해가 좀 달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에 부과하던 서택스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이것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시켰던 당초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고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 첫째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4년째 일어나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 그것을 가져 온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와 또 세수추계 실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함께 논의할 수는 없으나 내년 본예산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서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예산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오늘 이 예산안의 위원회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의 공공경제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진 서민경제의 몰락, 이런 것들은 결국 20년 장기 불황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신다면 이제 우리 추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소비세 등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는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적자재정 편성을 통해서 정부의 부채를 급속도로 늘리기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늘려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노동 규제 완화라든가 또 공기업 매각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는 국민은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집단적으로 평균 내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 개개인의 납세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세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정부가 주장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세제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증세를 통해서 OECD 수준과 평균과 맞춰 가는 그런 노력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수치를 그렇게 높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세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 세금이 왜 늘어났는가, 아니면 왜 줄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1조 9000억이 전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6000억은 경제성장 효과다, 임금인상 효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올해 소득세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완 조치한 것까지 전부 감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9000억 인상 효과 그다음에 4000억의 보완 조치 이것을 다 상계하고 나더라도 실제로 6000억의 증세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올린 1500억이 그 효과 중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더라도 4500억은 순증세 효과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6000억은 경제성장 효과다, 임금인상 효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올해 소득세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완 조치한 것까지 전부 감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9000억 인상 효과 그다음에 4000억의 보완 조치 이것을 다 상계하고 나더라도 실제로 6000억의 증세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올린 1500억이 그 효과 중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더라도 4500억은 순증세 효과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정책 효과나, 그러니까 복지지출을 늘리고 또는 세금을 늘리고 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혼돈 속에 빠졌어야 됐는가, 오히려 연말정산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각 소득구간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누진도를 높여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려고 정부가 정직하게 정도로 접근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많은 집과 적은 집, 교육비나 의료비 부담이 많은 집과 적은 집,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얻고 있는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의 국가에 속하는데, OECD 중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내지는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자 하는 그런 논의가 어차피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세제를 개편해 온 과정을 보면 증세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일종의 증세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꼼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율 인상이 아닌 기타의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든가 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는 형식으로 우회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의 국가에 속하는데, OECD 중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내지는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자 하는 그런 논의가 어차피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세제를 개편해 온 과정을 보면 증세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일종의 증세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꼼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율 인상이 아닌 기타의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든가 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는 형식으로 우회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지난해 말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4년째 높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증세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 야당이 ‘재벌․대기업에게만 부과되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환원’ 이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국회까지 와서 여야 대표들한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실제로는 중산층․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입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계시지만 엄연히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에서 ‘증세 없는 복지, 그것을 하려고 대통령 되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담뱃세에 개별 소비세를 도입해서 국세로 도입해서 증세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 또 경제장관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증세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세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담뱃세에 개별 소비세를 도입해서 국세로 도입해서 증세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 또 경제장관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증세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세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소득이 늘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세금과 빚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늘어났고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증세는 없었다, 증세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 논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부가 증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부가 이를테면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자 증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수단이다, 그것은 다른 여지가 있으면 아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지금 상황은 마지막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연말에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안이해요.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에다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세 내지는 서민․중산층 증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쓰고 있는 정책은 말은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계소득 늘리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에 4, 5배나 되는 서민․중산층 증세정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으로도 9000억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2조 5000억, 실제로 지난번에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최소 1조에서 2조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가계소득을 세금으로 줄이고 있어요.
폴 크루그먼이라고 아베 정책에 대해서 아주 격찬을 하던 분이 갑자기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불황으로 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에다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세 내지는 서민․중산층 증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쓰고 있는 정책은 말은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계소득 늘리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에 4, 5배나 되는 서민․중산층 증세정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최면에 걸려서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제대로 된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확장적 재정정책에다가 증세까지 하면 이것이 결국 다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말이지요, 여기 ‘현황’ 해 가지고 소득세제 개편 내용하고 또 간이세액표 개정된 내용 이런 걸 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정부는 계속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EITC․CTC,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아니다, 결국 오히려 감세 패키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2014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담기는커녕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부자 감세 2탄’을 선보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배 개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의 ‘법’ 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기업 비과세 감면 중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R&D 공제를 일부 없애는 정도를 관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31개 법안이 1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담기는커녕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부자 감세 2탄’을 선보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배 개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의 ‘법’ 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기업 비과세 감면 중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R&D 공제를 일부 없애는 정도를 관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31개 법안이 1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인 윤호중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 감세 철회 없는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담뱃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추가로 추진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담뱃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추가로 추진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를 살려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도 수출 대기업, 슈퍼 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자고 하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하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 살림 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는 품목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총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야말로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숨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는 이런 거짓말정책, 정말 이것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리, 왜 이런 정책이 나오나 봤더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과연 이것이 정말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감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꼼수인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슈퍼 부자 감세입니다.
아울러서 부자감세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당의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부자감세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당의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도 모르고 부총리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좀 같이 공부를 하시지요, 이 시간에.
저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 정부에 있었던 100조 규모의 부자감세, 이것과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혈세 낭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기업도 17.1%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10대 기업이 12.3%, 중소기업하고 같습니다.
이러니까 재벌감세해 줬다, 부자감세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눠서 어느 쪽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됐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이터, 정말 이게 데이터의 어떤……
이것이 실제로 부담이 이만큼 늘어난 것인지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대단히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을 나눴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법인세를 2008년도에 인하할 때 당시에 우리 통합민주당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인하를 주장해서 합의처리가 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다가 3억 원 이상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작년 일입니다, 구간 인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모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아니고 야당이 주장해서 관철을 시킨 세제개편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추이라는 그래프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부자증세냐 부자감세냐, 이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을 나눴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요.
최재성 위원님께……
저는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제기를 했고 최재성 위원님은 지금 법인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와 최 위원님께 같이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를 보니까 소득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56.4%, 올해에도 56%,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3%가 적게 걷히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2.8%가 적게 걷히고 있고 기타,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한 0.9% 정도 적게 걷히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모든 것이 아닌 기타 세목의 경우에는 무려 6.4%나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작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작년 경제성장률이 2.9% 정도로 매우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게 이해도 가는데 기타 세목에서 이렇게 6.4%나 적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2013
아니, 제가 의견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특례를 줄 게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는데 협동조합 간 거래에 대해서,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놓았는데 10억 미만 또 50억 이하 이런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도 1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감세 혜택을 얻은 게요.
그런데 100억 이상 되는 이 대기업들의 감세효과는 훨씬 커요.
대기업 전체를 합쳐 봐도 6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4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감세 혜택을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놓았는데 10억 미만 또 50억 이하 이런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도 1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감세 혜택을 얻은 게요.
그런데 100억 이상 되는 이 대기업들의 감세효과는 훨씬 커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것 볼까요.
법인세,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부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세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 것 볼까요.
법인세,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부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세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세율을 놓고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세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법인세,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부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세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세율을 놓고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세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세 혜택을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세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세율을 놓고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세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세 혜택을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놓았는데 10억 미만 또 50억 이하 이런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
화면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결산심사하실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정책이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득세 최고 구간이 세율 35%에서 3억 이상 38%로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서 연봉 규모별로 세율을 다 적용해서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결산심사하실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정책이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득세 최고 구간이 세율 35%에서 3억 이상 38%로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서 연봉 규모별로 세율을 다 적용해서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이렇습니다.
3000만 원 내외는 한 3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1억 2500만 원 내외는 200만 원이 줄었고, 3억 7000만 원 내외인 사람은 341만 원이 줄었습니다.
3000만 원하고 3억 7000만 원 사이에 1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소득세 감면된 것은 한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이러니까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실증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결국 부자감세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보셨지요?
8․8 세제개편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부자 또 초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에게는 보편증세를 한 거예요.
이게 공약가계부 내놓고 또 그것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편복지는 거부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보편복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증세를 했어요.
8․8 세제개편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부자 또 초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에게는 보편증세를 한 거예요.
이게 공약가계부 내놓고 또 그것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편복지는 거부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보편복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증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리지갑을 털었다는 비난이 있자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뒤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해당 대상을 좀 줄여서 약간 수정을 했고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종합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부자감세가 있었다, 결국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고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잘못된 실수를 다시 거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부자감세 기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정부에서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정안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정부가 전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성하거나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작년 10월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만들어 낸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는 조원동 전 조세연구원장 또 그 연구위원 중에는 지금 통계청장으로 있는 박형수 선임연구위원도 있고요, 또 한국재정학회장이고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했던 분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세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증세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총리, 총리가 국무총리로 계실 때 저렇게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었던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증세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법인세가 2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은 더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율로, 법인세를 내는 것 외에도, 엄청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재벌기업 0.3%가 전체 공제의 50%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또 상위 10대 재벌 대기업은 0.0002%에 해당하는데 이 법인이 33%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세율이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 세법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세금 부담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 드린 그래프는 전체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 규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2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은 더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 화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통 존경하는 새누리당 동료 위원들께서 부자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좀 논란을 벌이고 계신데요.
실제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세율이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 세법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세금 부담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 드린 그래프는 전체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 규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대기업이 87% 이상 독식하고 있는 세금공제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지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라든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 특례라든가 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등등등등 거의 87%, 80% 이상, 90% 이상, 심지어 100% 모두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재벌기업, 부자감세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K대 총장 J씨가 교수협의회와 교내 회의에서 국세청 조사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로 이미 다 끝났다.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 총장께서 평소에 여권의 실세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고 또 정책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강사로 나가는 점, 또 해당 의원 캠프에 있었던 분이 학생처장으로 근무 중인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마치 여권 실세 의원의 영향하에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가 늑장발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여권의 실세께서 이에 역행하는 듯한 소문이 돈다면 그분께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돌도록 국세청에서 조사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니까 사학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역외탈세나 해외 자산유출의 혐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김현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오전에 부총리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십니다.
특히나 재벌 대기업에게 좀 이득이 갈 만한 이야기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7월에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또 제주의 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가셔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외국 같은 경우에 이걸 사회보장세라고도 표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고 법인세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사물의 한 단면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중장기, 그러니까 조세정책 방향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법인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를 테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세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험금 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GDP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OECD는 평균으로 했을 때 5.3%.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법인세와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쳐서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6%이고 OECD 평균은 8.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조세 부담에 대해서 통계를 낼 때에는 앞으로 기재부도 법인세만 가지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이 통계를 내고 또 법인의 사회적 부담 과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국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것을 같이 계상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한길 대표와 회동할 때 ‘법인세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소신이다,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그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세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험금 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GDP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OECD는 평균으로 했을 때 5.3%.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기재부가 지난 8월 8일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특히 법인세 관련된 부분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3.5%로 OECD 평균 2.9%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한길 대표와 회동할 때 ‘법인세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소신이다,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그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공약가계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약가계부 문제도 그렇고요.
내년 조세개편안도 그렇고 내년 예산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전에 747, 줄푸세 하던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공약을 일부 부분적으로 이행할 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율 인상이 없는 세수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에서 제대로 내용을 잘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산의 방향은 여전히 삽질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를 하면서 민자 SOC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고요.
지난번 공약가계부 발표하면서 증세 없는 세입확충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감면을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과세․감면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일몰 도래까지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유출될 경우에 경제적 부작용이나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재부가 업무보고 할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몰기한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정책목적상 필요하면 경우에는 엄격하게 검토 후 재설계하여 도입한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