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세수 추계를 너무 적게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든가 아니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예납할 수 있게 하는데 23년도, 차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22년도에는 정권 교체기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세수 추계를 너무 적게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든가 아니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예납할 수 있게 하는데 23년도, 차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