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에 부과하던 서택스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견해가 좀 달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에 부과하던 서택스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이것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시켰던 당초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고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