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을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이라든가 또 법인세법 이런 조항에 따라서 공익법인 및 재단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법인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대한 관리 감독 또는 감시 이런 것들이 훨씬 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이라든가 또 법인세법 이런 조항에 따라서 공익법인 및 재단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것 몇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상증세법 50조의2에 따라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