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증세법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달,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증세법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달,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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