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6조 보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보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제출 받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