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세를 통해서 조세지출을 늘려야 되는 이런 정도의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2014년도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실시해 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다행히 그냥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시 들고 왔어요.
밸류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밸류업 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세를 통해서 조세지출을 늘려야 되는 이런 정도의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