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4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6-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34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 있는 기관은 선관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