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를 2008년도에 인하할 때 당시에 우리 통합민주당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인하를 주장해서 합의처리가 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다가 3억 원 이상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을 나눴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법인세를 2008년도에 인하할 때 당시에 우리 통합민주당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인하를 주장해서 합의처리가 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다가 3억 원 이상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작년 일입니다, 구간 인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모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아니고 야당이 주장해서 관철을 시킨 세제개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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