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 구간이 세율 35%에서 3억 이상 38%로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2-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결산심사하실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정책이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득세 최고 구간이 세율 35%에서 3억 이상 38%로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서 연봉 규모별로 세율을 다 적용해서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이렇습니다.
3000만 원 내외는 한 3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1억 2500만 원 내외는 200만 원이 줄었고, 3억 7000만 원 내외인 사람은 341만 원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