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윤호중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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