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