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꿔야지요.
국세청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