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중에 이를테면 지정기부금단체나 이런 데에 출연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6-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를테면 과징금이라든가 시정명령 이런 부과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피조사자가 동의의결제도라고 동의의결을 신청해서 이를테면 공익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사업이라든가 산학협력이라든가 정부 정책 홍보 또 중소 사업자 지원 이런 데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얻어서 그런 제재조치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중에 이를테면 지정기부금단체나 이런 데에 출연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처벌받을 것을 면하면서 대신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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