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026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왔던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법 개정 논의했을 때 근거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발목을 잡혀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허비한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수사에 대한 협박·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상법 개정의 효능을 느끼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하의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 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2025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길게 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2003년생, 채 상병과 동갑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서 채 상병 관련 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자대 복귀를 시키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쉬이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채 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채 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를 거꾸로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채 상병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폐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어느 예비군이다’라고 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협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고요.
최우경이라는 분은요 ‘채 해병이 왜 군대에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 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고 또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도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자료로 반박을 해 봤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이것 보면 PPT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서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할 때 같이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위헌적인 조항이 되고 똑같은 조항인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브리핑 조항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대통령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되어 버립니다.
(◯조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 고발한 거랑 똑같잖아요, 탄핵한 거랑.)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비틀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안 할 테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저희 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딴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가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장후보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1대 때 발의됐고 통과됐고 그리고 거부됐던 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바로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특검법이나 지금 특검법이나 다 첫 번째 수사 사항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거둬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만 추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블을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PPT가 뜨니까 PPT를 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2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20년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의원에 대한 위촉의 건, 21년 2월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등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되고 보니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민생을 살리겠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 주세요.
특검 찬성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벌하는 일에 왜 이리 반대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리도 부르짖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익명으로 한 분이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보수주의 정부 존재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대오가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가치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의리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 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24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10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지연하였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21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처리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기밀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예를 드시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이 또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간첩을 신설하다 보니까 좀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이예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예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동생, 언니, 오빠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오늘까지 240일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가영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지 관련이 강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방해가 될 거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로 이 특검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두 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려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서면조사는 있었다, 시기는 전 정권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22
그러니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할 걸 전제로 예산을 짜신 게 현재 상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여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현안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실 참사에 대한 예방보다는 이런 사고, 참사 이후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작용을 담당하시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당일에 마약 수사 관련된 사복 사법경찰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작 경비 관련된 인원은 좀 적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당일 날 마약 관련된 수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복 입은 경찰들 투입이 자제됐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마약류 수사와 관련돼서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여야가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이후 말씀하셨던 부담 자체를 줄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대표라고 부르지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잘 설명하겠는데 장관님의 해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최근에 저는 여러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긴 했었는데 이 보도만큼 놀란 적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이준석―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실 수도 있게 된―그분이 경찰에서 성접대 의혹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체들에 의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경찰과 수시로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이었는데 이준석, 현재는 전 당 대표가 법원에 자필로 탄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윤핵관이지요―윤핵관이 와서 12월까지 당 대표직 물러나면 수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분이십니다.
기자회견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행정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EMBER)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EMBER)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고, 과거 제가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다 원전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요인 등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