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1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