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024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공수처장이 되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 전 기조실장의 위증만이 아니라 감사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부분도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만약에 이 공수처의 판단이 맞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감사에 관련된 제보자가 국회 측 사람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전임 공수처장이요 이미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다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도 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이미 김진욱 전 처장이 다 했습니다.
일반론에 비춰서 아주 그냥 평범한 답변이지요.
맞습니다.
제 서면질의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특검, 이미 표결을 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재의 요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에 특검후보자가 추천되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공수처가 ‘이제 특검 할 거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굶어 죽더라도 받지 않겠대요.
왜 그런 분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비싼 돈으로 대형 로펌 써 가면서……
장관님, 이 편지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박절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공수처장님, 방금 박용진 위원님 질문과 연관된 거예요.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거 그것은 인사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일응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지 관련이 강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방해가 될 거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로 이 특검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지 관련이 강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방해가 될 거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로 이 특검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문구를 좀 다듬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면․탄핵에서 적용될 일반적 기준이다, 그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 일본의 경우에요 노사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 제공 거절―그것이 집단적이라 하더라도―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한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같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최고법원 판례하고 비슷해요.
‘여러 해외의 제도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문신행위가 갖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하게 할 필요성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국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신 관련된, 문신 합법화와 관련된 법의 논의를 빨리 해서 문신을 좀 합법화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생각 짧게만 좀 듣고 다른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두 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려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서면조사는 있었다, 시기는 전 정권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22
4항부터 5항까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된 법률 개정 관련돼서 공수처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 개정을 보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할 걸 전제로 예산을 짜신 게 현재 상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여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여야가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이후 말씀하셨던 부담 자체를 줄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보통은 대표라고 부르지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잘 설명하겠는데 장관님의 해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최근에 저는 여러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긴 했었는데 이 보도만큼 놀란 적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이준석―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실 수도 있게 된―그분이 경찰에서 성접대 의혹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체들에 의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경찰과 수시로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이었는데 이준석, 현재는 전 당 대표가 법원에 자필로 탄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윤핵관이지요―윤핵관이 와서 12월까지 당 대표직 물러나면 수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분이십니다.
기자회견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행정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거나 또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아시다시피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뭔가 다른 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취나 유인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법규가 그런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한 성격을 띠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거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여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일반적인 형사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한 사례들이 아니더라고요, 언론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혹시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런 취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서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정보기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좀 더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