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