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