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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