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1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