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