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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