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