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