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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