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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