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