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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