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