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배
2026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가채무가 는다 안 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가세수 가운데 얼마를 투자하고 또 얼마를 채무 감축에 사용하고 또 얼마를 향후에 안전판을 위해서 남겨 두는지 여기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 어쩌면 옵티마이제이션(optimization)을 찾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그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들께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자액 그리고 국가채무의 절대액입니다.
물론 국가채무가 내년도 106조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채무가 됐건 가계부채가 되었건 어떤 기업의 부채, 차입금이 되었건 그 절대적인 금액만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자액 그리고 국가채무의 절대액입니다.
물론 국가채무가 내년도 106조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채무가 됐건 가계부채가 되었건 어떤 기업의 부채, 차입금이 되었건 그 절대적인 금액만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정 부분 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성격,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르지요.
퇴직연금은 계속해서 중도 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퇴직연금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가지고 온 것은 근로복지공단, 현재 중퇴기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는 이 기관이지요.
5조 1000억이 되거나 5조 2000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독점하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가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공개매수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EU, 미국, 일본 등등 29개국에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없냐.
없습니까?
왜 한국은 거의 안 일어날 거다, M&A가 굉장히 위축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지요?
법안심사에 앞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 지역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 뒤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감독원법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며,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정한 보험료 분담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과 같은 연금개혁 과제, 관련 부처들과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대표단 492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는데 91.7%가 플랫폼 원청 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해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 발표해 주신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언에도 보시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결론에서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 특고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회적 공론화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대표단 492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는데 91.7%가 플랫폼 원청 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해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 발표해 주신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언에도 보시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결론에서 제안해 주셨어요.
택배기사, 화물차주, 사실 누군가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바뀌는데 국민연금은 여전히 ‘회사원이세요, 자영업자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보험료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특고 노동자들의 지역 가입 문제, 이 문제를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바뀌는데 국민연금은 여전히 ‘회사원이세요, 자영업자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보험료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특고 노동자들의 지역 가입 문제, 이 문제를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험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회보험들은 이미 사실 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23년 6월 기준으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흔히 특고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 특고 노동자가 총 103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90만 명 정도였고요.
실제 소득신고자는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소득신고자 중에서 약 한 31% 정도가 사업장 가입자, 나머지 70%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업장 가입자도 본업인 본인의 특고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소프트웨어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체계는 여전히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민연금의 주인은 노후 자산을 맡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미 1848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그에 걸맞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추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안심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정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미 1848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그에 걸맞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추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안심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정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대표성과 관련해서 지금 특히 농어업인 대표라고 되어 있는 농어업인단체에 농협중앙회 그리고 수협중앙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 제가 당시에도 지적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상충 문제 등과 관련해서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게 하고 또 정부가 임의로 대표할 단체를 고를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을 이 법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운용위 구성은 가입자단체 추천 기금운용위원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추천하게 해서 오늘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 세 분은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세 분의 상임위원들이 그 전문성을, 전문적인 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장들을 1개씩 맡도록 해서 상시성을 좀 높이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위 구성 총 9명으로 하되 6명은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2명은 기금운용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한 분은 기금운용위 상임위원 1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자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에서 일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하고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 금융권에서 한 25년 재직을 했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두 차례 지냈습니다.
전반기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정무위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굉장히 오기 어려운 이 정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25년간 금융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 모처럼 저희 기후노동위가 통과시켰던 10여 건의 환경·노동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수자원 조사·계획 관리법도 있었고 또 김형동 의원님과 조지연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까지 동참하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무제한토론 신청에 의해서 다뤄지지 못한 채 지금 전반기 상임위가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이 법안보다 사실 더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우리 상임위가 처리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권익이 노동자의 권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권익이 노동자의 권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분쟁이 급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장관님께서 국민연금의 기금 개혁 방안을 저와 국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또 한화생명의 주총에서도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 안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영진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이 건을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바꾼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을 국민연금이 도와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결정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게 2018년이었는데 이 숙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연금이 미뤄 왔습니다.
이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연금의 결정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LG화학 주총에서는 소수주주가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권고적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제안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가 ESG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이 다른 회사들의 주총에서 찬성을 한 적도 있었었고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연금의 결정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LG화학 주총에서는 소수주주가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권고적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제안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가 ESG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이 다른 회사들의 주총에서 찬성을 한 적도 있었었고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또 한화생명의 주총에서도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LG화학 주총에서는 소수주주가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권고적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제안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가 ESG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이 다른 회사들의 주총에서 찬성을 한 적도 있었었고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또 한화생명의 주총에서도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 안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영진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이 건을 찬성을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게 2018년이었는데 이 숙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연금이 미뤄 왔습니다.
이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연금의 결정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간혹 ‘윤석열 정권이었더라도 코스피 6000이 가능했을 것’과 같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한 결과다, 바로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을 하려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당연히 국민연금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꽤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사실상 다른 직업, 다른 업종과 달리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공제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출근을 못 하시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해 왔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미 어플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카드는 설치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99% 이상 다 잘 지키고 있지만 하지 않았을 때에 벌칙 조항이 있는 반면 어플의 경우에는 지금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오늘 진술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OECD 장시간 노동 국가이고 또 노동시간 단축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과로사의 문제 또 일자리 부족, 돌봄 문제 또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더 크게 나아가면 주거, 교통 이런 문제들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그 관련성이 있다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먼저 배규식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 상충이 있을 여지를 아예 없애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지요.
원청이 결정은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자회사의 과업지시서를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지휘·감독, 노무 관리, 노동조건 협의, 출퇴근 시간, 자격기준, 업무일지, 장비 목록 이런 것들이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싹 뺀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다 빼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지요.
원청이 결정은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전체회의 퇴장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심사했던 법안들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포함해서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11월에 논의했던 법안들이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고 아마 그중 일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논의들을 함께 진행을 해 온 정부부처로부터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가 한번 받으면서 논의를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결코 이 퇴직연금의 주체들인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다라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선택지를 주기 위한 논의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단일지 국민연금일지 또는 과거에 일본에서 운영을 했다가 운영에 실패하면서 부도가 난 적이 있는 이런 민간에 맡기는 방식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25
1/4분기 내에 완료를 해 주십시오.
어제저녁 MBC뉴스에서 지금 상설특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부실 심사가 있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탈팡이든 계정 유지든 각자의 선택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범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수습과 해결 외에도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데이터 탈취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환골탈태 없이는 현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곧장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 나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 중단하고 대한민국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도 못했습니다.
별도의 특별법으로 뺄지 또는 근기법 안에 넣을지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 역시도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했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양상의 결과가 피해 결과로 사실 확인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일본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주로 이용을 했던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일탈이라는 법리를 우리나라가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새롭게 입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괴롭힘 정의에 대해 어떤 방향성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산재보상보험법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 명칭 자체는 손댈 게 없고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시행령은 뭘 바꿔야 되느냐라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보상보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런 심의들을 위주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예방적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을 과거 사회적 대화에서 산재예방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최대 100~200명 정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텐데 독일의 금속노조, 잘 아는 베르디 같은 곳 1개의 산별 노조 조직보다도 우리 총연맹들의 조직들이 더 작습니다.
재정도 열악합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정말로 재정이 열악해서 국제노동단체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맡고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돈을 내야지 지위를 주지요.
합법단체들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등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53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9개 정부기관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느냐?
병원 사업장들이 사실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 규모는 큰 편이지요.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금융회사나 통신회사의 콜센터들이 대부분 규모는 큰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큰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콜센터 사업장들도 함께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 계신데 감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밝히고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브란스 노사가 2019년부터 이 의제를 가지고 장기간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합의를 하고 2023년 1월부터 두 개 병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CEDAW에 제출할 권고사항 이행조치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지난 특별보고관에 대한 한국 그리고 일본 정부의 답변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일본 정부가 할 모든 조치를 이행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합의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심지어 소녀상에 대한 문제 제기들까지 했었습니다.
정부가 CEDAW에 제출할 조치 또는 그 계획,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신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7월 달입니다.
7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한민국, 일본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서한 및 질의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9월 12일에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요.
한국 정부, 2015 한일 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맞지요?
지난 7월 달입니다.
7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한민국, 일본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서한 및 질의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9월 12일에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요.
한국 정부, 2015 한일 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맞지요?
지난해 6월 6일 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최종 견해가 있었지요.
정부는 2년 이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조치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 만족, 공식 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권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내용들인데 일본군 성노예제 존재를 부인하고 국제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여가부가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좀 길게 제가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고 또 일본군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수탈도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등 친일 극우 역사관을 주입했습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을 조사했는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길게 제가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고 또 일본군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수탈도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등 친일 극우 역사관을 주입했습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을 조사했는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헌에게 역사를 배운 강사들에 의한 현장 체험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여가부가 당시에 이 법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외교부가 신중검토 의견이 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나영 참고인, 장관님께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참고인께 후반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1992년부터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부터 극우세력들이 맞불집회들을 계속해 왔지요.
이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아까 또 잠시 언급됐는데 심지어 이제는 자택 앞까지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장관께서 직접 결단을 하시고 직접 조율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평등부가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들하고 협력하셔서 즉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든 청소년 보호법 고시를 하시든 장관이 가지고 계신 권한만 가지고 제대로 하신다면 현실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잘 아시겠지만 많이 다르지요.
영국은 시민교육 안에 노동교육을 편제해서 국가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중·고 정규교과에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대우 대처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최우선 순위가 직업생활 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규 필수교과가 아니고 지원도 부족합니다.
대구지청이 지난 7월에 대학가 주변 편의점 그리고 카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299곳에서 106건의 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85%에도 못 미치는 시급 8500원 주는 곳도 있었고요.
또 임금체불액도 31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10대·20대 노동자 수는 12만 명, 체불 금액은 무려 4667억 원이나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휴게시간 미달, 최저임금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미달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퇴직금 미지급 조항도 보이고 연차사용 강제, 연차수당 미지급……
2012년에 정말 아찔한, 아찔한 게 아니라 참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AIJ투자자문회사고 노동자 퇴직연금을 관리했던 회사인데 원금의 90% 손실이 났습니다.
정부가 보전 안 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노사정 TF도 출범을 했는데 기금형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축구장 크기로 179개 정도 규모의 상당한 용지입니다.
이것 확보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봤더니 2016년부터 매립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태양광시설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비용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C가 아직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U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매립지와 공공부지 태양광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 그리고 특히 매립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시설은 단순한 땅이 아니고 그 안에 차수막, 배수로 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공공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생활환경과 폐지는 당시의 이런 행정 공백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생활환경국을 둬서 생활공해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환경건강국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리스크를 일괄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공개를 하고 투명화하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평균 최소출력을 기존 55%에서 40% 수준으로만 낮춰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도·중국에서 중앙정부가 그런 조정을 하는 조치도 했고 지난해에 제주도에서는 최소발전용량보다 낮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바꿔서 시행도 했고.
그렇다면 국내는 왜 못 하냐.
니토덴코 대리인하고 9월 달에 면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일본 NCP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 양국 NCP 간에 잘 협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현재 산안법 시행령 67조에 따라 14개 직종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참여권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령이 개정돼서 학교시설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에 무려 341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들의 운영 실적을 보면 실적 저조를 넘어서 사실상 방치에 가깝습니다.
조금 전 김소희 위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건설 15년 발언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잘못 보고한 것 같고 그 경위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장관께 요청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한수원이 UAE에 가서 건설했던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에 발주로부터 가동까지 15년 걸렸다 이렇게 검색이 되고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신한울 1·2호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공에서 실제 완공, 가동까지 13년 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대략적으로는 15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 원전산업정책관이 출석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걸 직접,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당사자가 계신데 둘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김소희 위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건설 15년 발언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잘못 보고한 것 같고 그 경위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장관께 요청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한수원이 UAE에 가서 건설했던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에 발주로부터 가동까지 15년 걸렸다 이렇게 검색이 되고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신한울 1·2호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공에서 실제 완공, 가동까지 13년 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대략적으로는 15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 원전산업정책관이 출석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걸 직접,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당사자가 계신데 둘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전 김소희 위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건설 15년 발언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잘못 보고한 것 같고 그 경위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장관께 요청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한수원이 UAE에 가서 건설했던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에 발주로부터 가동까지 15년 걸렸다 이렇게 검색이 되고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신한울 1·2호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공에서 실제 완공, 가동까지 13년 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대략적으로는 15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 원전산업정책관이 출석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DB형, DC형을 골라야 되고 DC형 중에서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채권형으로 하실지 주식형으로 하실지 IRP로 해야 될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동자가 바쁜 노동을 하면서 또 노동을 끝내고 집에서 쉬면서 이런 상품을 일일이 고르고 투자 리스크까지 평상시에 관리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수익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10년 평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2.02%밖에 안 되더라.
이것 차라리 좀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기금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기금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국민연금, 특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정보의 공개성 등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저는 임금체불을 막고 또 노동자들의 은퇴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의무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내 퇴직금조차도 국민연금처럼 되어서 내가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거나 또는 집을 사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필요한데 못 쓰는 것 아니냐, 중도인출까지 다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은 분명히 오해이지요?
국민의 세금은 성과로, 국민의 알권리는 보호로, 국민의 신뢰는 회복으로, 이제 국회가 이 원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모든 필리버스터 이러한 얘기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사안도 좋습니다.
토론, 언쟁, 정쟁 모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그저 여당을, 그저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한 정쟁일 뿐이고 정치적 몽니일 뿐입니다.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내란국조특위의 종합의견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네 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들으시면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페이지로 되어 있는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 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 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라고 건의했으나 보고 자리를 피해 버렸다고 답변함.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 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오 모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기타,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관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은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오 모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기타,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오 모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기타,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오 모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포고되었음.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를 출입하지 못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음.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부분과 대통령경호처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조특위가 계엄선포의 원인과 국가비상사태 야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 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 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민회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선진 증인(무속인, 일명 ‘비단 아씨’)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증언함.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신청과 관련하여 단 10분이면 되는 찬성토론을 한 시간 반가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난 3월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내란국조특위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원천희 증인(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 봉쇄 시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 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 관련 준비를 함.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의장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02조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고 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다른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생은 결국 이 국회 본회의장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 청년의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들이 모두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코 국회 내부의 절차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의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의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당의 당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각 당의, 각 의원실의 보좌진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들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 기간 또는 연장 수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해 둔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입법 위헌 논란 그리고 정치적 보복 우려, 권한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모든 반대 명분을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청문회, 엔론 회계부정 청문회, 의회 난입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은 하원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의회 모독으로 간주해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납니다.
일본은 국회법에서 위증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은 형법에 의회 증언 위증죄를 별도로 두어 법정의 증언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같은 선서, 같은 책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청문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위증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와 동시에 의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청문회, 엔론 회계부정 청문회, 의회 난입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핵심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컸지만 위증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특위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거짓말 청문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같은 선서를 하고도 다른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똑같은 청문회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저의 세 번째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아직 찬성토론의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맞아서 느끼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증언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용혜인,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 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용혜인,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훼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 문을 앞으로는 다시는 닫지 말자는 것 이것이 오늘 상정된 법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기기 변경 내역이 제시되어 진술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기기 변경 내역이 제시되어 진술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법이 허용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 정당한 의사진행방해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특위 종료와 수사 지연이 겹치면 또는 그 둘 중 하나만 작동하면 책임 추궁의 문이 닫히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문을 앞으로는 다시는 닫지 말자는 것 이것이 오늘 상정된 법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청문 조사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그때는 지체 없이 책임을 묻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드려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덕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계엄 문건을 몰랐다는 취지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놓고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은 기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000명이었겠지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제가 한 달 전 이 시점쯤에 이런 필리버스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수정된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특위가 해산되어도 드러난 사안에 대해 위증이 밝혀지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로 다변화해서 지연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수사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을 명문화해서 지연과 불법 방치를 차단했습니다.
자료 대조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흘러야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란공범 한덕수, 최상목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임위냐 특위냐 그리고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언제냐, 본회의 처리 시기가 언제냐와 같은 달력과 절차의 우연에 따라 같은 위증이 다르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시간 끌기가 사실상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소급은 지워졌고 원칙은 세워졌습니다.
국회는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은 진실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분들에게 진실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언의 진실과 허위 여부가 즉시 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데 시내에 가서 집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000명이었겠지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박성훈 의원께서 몇 가지 경제 그리고 노동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융과 같은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에 마치 곧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신인도는 CDS라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라는 상품의 가산금리에 따라서 시장에서 확인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당시에 문제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도 첨언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겨우 9개월 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아직도 다섯 번째로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OECD 평균의 15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장시간 국가 문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당시에 문제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도 첨언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신평사 KIS는 정치적 혼란과 대립, 국가신인도 및 경제에 악영향 우려를 하며 금융시장 지표 변화, 즉 원-달러 환율 상승, CDS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 강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됐고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연속으로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 갔던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평가고 세계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나간다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 고용유연성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용유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안정성이 따라야 되고, 안정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국제 신평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면 안 됩니다.
반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아마도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 직무까지 대행을 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국제 신평사를 만나야 된다며 국회 본회의장 출석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해외 신평사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도에 대해서 매우 큰 경고를 해 왔기 때문에 국회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신인도는 CDS라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라는 상품의 가산금리에 따라서 시장에서 확인됩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국가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산금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부도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가산금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그리고 올해 4월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당시에 한국의 CDS 가산금리가 약 40bp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7bp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bp대 초반 정도, 그래도 비상계엄이 났을 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한국의 신용 부도 위험은 줄어들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국가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산금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부도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가산금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그리고 올해 4월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당시에 한국의 CDS 가산금리가 약 40bp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7bp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bp대 초반 정도, 그래도 비상계엄이 났을 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한국의 신용 부도 위험은 줄어들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신평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후속조치입니다.
노사가 참고할 매뉴얼과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그간 노사 간의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워 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투자도 또 혁신도 불가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모멘텀은 상법 개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상법은 윤석열 정부도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바꾸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임 2년 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하고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라는 것은 CDS 프리미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시기에만 40bp대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연중 최저치인 17bp대로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비해서 국가부도의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경제에 도움은 못 줄망정 거짓말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워 내야 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이사회 구성 부분이 그렇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선출한 지 2년 반이 지난 노동이사가―선출이었는지 추천이었는지 모르겠지만―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담당 부처가 정권의 어떤 기조 이 부분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고용노동부는 친노동이어서, 의지가 있어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조 4항 1·2·3호의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기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성가족부가 알고 있을 텐데 교육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책들을 썼느냐?
바로 수요집회에서 만나셨던, 일본대사관 앞 수요일마다 소녀상 모욕집회를 주도하는 인물이 쓴 책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역사에 대한 왜곡과 모욕이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군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었다’, 바로 후보자께서 수요집회에서 들으셨던 극우세력들의 망언인데요.
이런 망언들이 담긴 책자가 버젓이 출간되어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무려 15곳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성가족부가 알고 있을 텐데 교육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4년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또 배상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많은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투쟁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 여러 시민단체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셨는데 기부금 납부내역에 보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활동 하는 단체에 내신 기부금 내역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4년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또 배상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많은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투쟁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 여러 시민단체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셨는데 기부금 납부내역에 보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활동 하는 단체에 내신 기부금 내역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4년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또 배상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많은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투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NCP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한국NCP가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NCP의 요구에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고 본인은 일본NCP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관한 청문 개최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그리고 김주영 두 분 간사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환노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문회를 잡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이러한 사유로 퇴직을 한다라고 적어 낸 내용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노동청이 그 내용을 뒤집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재정이 어렵고 심사를 좀 어렵게 해서 그나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20년에서 3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과 회사가 고용보험기금에 기여한 액수가 상당한데 겨우 9개월 정도 백몇십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8년에 시작해서 연간 한 200여 명의 인력으로, 지역주민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홍보, 계도, 쓰레기 수거, 외래 식물 제거 등등의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것도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운영실적을 한번 보시면……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노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도 지난해 또 한 차례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입법청문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함께 모셔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또 본회의에 올려서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저희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알고 계시지요?
강성 귀족노조 파업 입법,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께서 모두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대체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께 청부입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차례 거부권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나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법안소위에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환노위는 적어도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일터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 드렸고 이 법이 왜 꼭 필요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손배·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2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계조차 바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의 뒤에 계속 숨어 있으려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밤을 새며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밤을 새며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 드렸고 이 법이 왜 꼭 필요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안소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조법 3조 손배·가압류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손배·가압류 배상액을 대위변제하자라는 제안도 하셨고 또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논의를 할 만큼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손배·가압류의 남용이 심했다라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논의를 저희가 왜 더 미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은 노조법 2조와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조법 2조는 하청노동자 등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노조법 3조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노사 합의와 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던 법안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은 노조법 2조와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조법 2조는 하청노동자 등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노조법 3조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노사 합의와 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던 법안입니다.
그 어떤 법안보다도 많이 논의했고 청문회도 거쳤습니다.
저는 이 세 분 장관후보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이자 헌법전문처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할 대상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은 모두 적이고 반공통일론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소희 위원께서는 김 후보자의 주적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은 모두 적이고 반공통일론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소희 위원께서는 김 후보자의 주적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소희 위원께서 고용노동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라고 발언을 하신 것은 후보자뿐 아니라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칠천팔백스물두 분의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금하고 있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합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의견과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 분 장관후보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이자 헌법전문처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할 대상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은 모두 적이고 반공통일론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와 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그에 덧붙여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복을 입지 않은 장관은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시각, 적이자 동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김영훈 후보자의 답변도 두 장관후보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법을 회복하고 12·3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폭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 수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이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고용노동부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당했던 법안들은 저희가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 3조 개정 역시 불법행위를 모두 눈감아 주자 이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도 그간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불법파업 손해배상 경감해 주자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법안에 없습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법은 여전히 공장법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누가 사용자냐는 논란을 끝내고 실질적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경영계 그리고 극우 언론은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산업 현장의 평화 조성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대화 촉진법,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노조법 개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두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위원 역시 이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싸웠고 또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편견으로 몰아세운 건 지난 정부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었지요.
2015년 또 2018년에 남북 교류가 끊기고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런 국면에서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평양과 서울에 모여서 축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는 2년 전에 시행령들을 개정해서 노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에 올리게 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동개혁 그리고 노사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변변한 성과가 없었던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심어 주고 동시에 노조를 압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실 경우 현재 90% 이상의 노조가 이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소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이미 사전 서면답변에서 에너지 문제는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 중 3만 명이 제도상 보장 한도 초과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돈이 1968억 원, 이들의 임금체불액의 38%에 달합니다.
대유위니아 3사 여전히 1000억 원 이상 임금체불인데 이곳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를 넘는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여 주기 식 안전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 언론 보도 그리고 녹취 등을 통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시찰한 뒤 경영진으로부터 파업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파업을 강경 진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회의 소집 담화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의 산업 현장 불법 방치 불가 발언도 나왔습니다.
차관님, 보안상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중대 사안입니다.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채용비리 조사에 강제성이 없고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지요.
차관님,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 추계가 5.5%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5.5%보다 1.3%p 높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 1만 원 내고 5000원 더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 1이 넘습니다.
국민들이 연금테크까지 하는 현실에 비해서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연금개혁,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1대 때 2년 동안이나 연금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였습니다.
저는 오늘 불공정과 불통의 벽을 허물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가짜뉴스, 허위사실, 선동적 표현으로 폄훼하신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추계가 5.5%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5.5%보다 1.3%p 높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 1만 원 내고 5000원 더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 1이 넘습니다.
국민들이 연금테크까지 하는 현실에 비해서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연금개혁,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1대 때 2년 동안이나 연금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였습니다.
민주당이 45% 주장하다가 양보한 것입니다.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4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의 혐한, 넷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해방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일제 치하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 일본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제 치하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 일본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국헌법도 국적법도 이 땅에서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더 큰 이유는 그의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그의 과거의 친일 발언들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제 치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끔찍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 뉴라이트 사관입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의 혐한, 넷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제 치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끔찍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 뉴라이트 사관입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의 혐한, 넷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해방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일제 치하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 일본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절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우리 당 윤건영 의원님의 명예를 짓밟은 태극기부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해체해야 할 이적단체다라고 여기는 친기업, 사용자 편향의 반노동 인사입니다.
춘향전 변 사또, 소녀시대 등등 입만 열면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