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90만 명 정도였고요.
박홍배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23년 6월 기준으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흔히 특고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 특고 노동자가 총 103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90만 명 정도였고요.
실제 소득신고자는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소득신고자 중에서 약 한 31% 정도가 사업장 가입자, 나머지 70%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업장 가입자도 본업인 본인의 특고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